재가복지사업

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써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
· 독거· 조손·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·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·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이용절차

※ 재사정 : 대상자 선정조사, 서비스 상담 치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(정기(1년주기) 및 수시)
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써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
· 독거· 조손·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·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·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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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재사정 : 대상자 선정조사, 서비스 상담 치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(정기(1년주기) 및 수시)